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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재단소개

정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

  • 제정 2008. 12. 08
  • 개정 2009. 12. 10
  • 개정 2010. 5. 6
  • 개정 2010. 12. 16
  • 개정 2011. 4. 8
  • 개정 2012. 3. 6
  • 개정 2012. 4. 10
  • 개정 2012. 10. 2
  • 개정 2013. 4. 5
  • 개정 2014. 4. 30
  • 개정 2015. 3. 24
  • 개정 2016. 7. 27
  • 개정 2016. 10. 20
  • 개정 2017. 10. 23
  • 개정 2018.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은 “Seoul Scholarship Foundation(약칭 “SSF”)” 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5.6][개정 2012.4.10]

제4조(사업)
  1. ①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사업을 행 한다.
  2.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이 법인이 제4조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이 법인의 수혜자는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0.2][개정 2016.10.20]
    1. 1. 경제적 어려운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개정 2016.10.20]
    2.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스한 학생 [개정 2009.12.10][개정 2016.10.20]
    3.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09.12.10][개정 2016.10.20]
    4.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개정2016.10.20]
    5.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신설 2012.10.2][개정 2016.10.20]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조성)
  1.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국가·시·자치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③매 회계연도의 세계(歲計)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4. ④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개정2010.12.16][개정2011.4.8][개정2012.3.6][개정2013.4.5][개정2014.4.30][개정2015.3.24][개정2015.7.27]
제7조(재산의 관리)
  1. ①제6조 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개정 2012.10.2]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당해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4. 4.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3호의 예산ㆍ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증명서.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 11명 [개정 2010.5.6]
    2. 2. 감사 2명
  2.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18조(상근이사)
  1.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1.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②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인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따른다.
  3.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④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5. ⑤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이사회에서 선입하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7.10.23]
  2. ②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3. ③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시 평생교육정책관[개정 2010.12.13][개정 2012.3.6][개정 2015.3.24] [개정 2017.10.23]
    2. 2.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3.4.5]
    3. 3. [삭제] [2010.5.6]
  4. ④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6. 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7. ⑦제3항의 이사는 법률ㆍ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ㆍ폐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1.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시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명예 이사장)

시장은 당연직 명예 이사장이 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0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1.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안건인 경우 적어도 7일전,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안건일 경우 적어도 15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27]
  3.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인 이상과 감사 2인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

제3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5조(사무국)
  1. ①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2. ②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사무국장은 시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16]
  3. ③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16]
제36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규정)
  1. ①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 ②직제·정원규정,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공고)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하이서울장학생 및 인문과학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과 시행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개정 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부터 적용한다.